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는 적이 없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따라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대해서 직접 특허권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에 대해서 최신 판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발명을 한 자나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에 이런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 한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을 하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