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보정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출원의 보정제도 특허출원의 보정제도 선출원주의에 따라서 출원을 서두르는 출원인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출원서류 마련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에 보정 허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보정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보정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의 종류는? 특허출원절차 보정(방식보정)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 - 「특허법」 제6조의 대리권 범위 규정위반이 된 경우 -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이 된 경우 - 「특허법」 제8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