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취득세부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취득세부과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가 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었었습니다.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확정이 된 비용만 포함을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취득세부과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회사가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가 된 부대시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甲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7681)에서 원고승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