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반려 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신고반려 처분취소 사례 건축신고반려 처분취소 사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와 도로관리청 및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서 동의를 한 경우의 범위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건축신고반려 처분취소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해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