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변경은?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변경은? 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변경에 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은? 일반적인 경우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및 개축에 해당을 하는 변경인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