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직에 대한 불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면직에 대한 불복 공무원 면직에 대한 불복 공무원 신분해제를 시키는 임용행위를 입니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으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으로서의 해임 및 파면이 있습니다. 부당한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무원 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면직,징계면직 및 직권면직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며,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가 파면을 하는 경우입니다. 파면을 당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과 드릅니다. 직권면직은 1.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서 폐직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