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소송
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소송 임요은 협의로는 임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임명 이외에 면직 등을 포함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면직, 파면 등 포함을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해서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홋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말하고 무원임용시험은 인사행정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즉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을 유능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유치해서 적합한 지위에 배치하는 것과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공무원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가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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