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특허 무엇 산업재산권소송 국유특허 무엇 산업재산권소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하여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국유특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을 국가가 소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예산을 사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의 전용실시권을 민간기업에 이전을 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는발명자에게 통상수입의 약 10%를 주고 나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1977년 특허청이 발족한 후부터 1991년까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건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