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소송변호사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구제 노동소송변호사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구제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은 퇴사하여도 유효할까? 행정법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신청을 내고 나서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이미 제기를 한 구제신청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구제에 대해 노동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구제신청 효력에 대해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낸 뒤에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이미 제기를 한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 회사 지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