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표법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표법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표법 위반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뒤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 표시를 한 포장재사용을 한 행위가 포함이 될까? 판결요지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