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특허권의 효력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수한 신제품의 발명 및 발견을 일정기간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청에 등록해서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에 관해서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발명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단, 그 특허권에 관해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를 할 권리 독점을 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제90조제4항에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