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상담변호사 질병 산재 승인 규정은? 산재상담변호사 질병 산재 승인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를 함)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산재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가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