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얼마전 입주민에게서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끝에 분신사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 업무상재해라고 최종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이나 자해행위를 할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가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을 하거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치게 되어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및 정상적인 인식능력 또는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을 할 수 있으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