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링크와 저작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링크와 저작권침해 인터넷링크와 저작권침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저작물 복제와 전송으로 못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링크와 저작권침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은?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을 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경우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따라서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상의 복제는 반드시 책 도는 서류 등을 복사기로 하는 복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 또는 영화파일 복사를 하는 것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