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채권의 시효 어떻게? 임금채권의 시효 어떻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은 때는 시효로 소멸을 합니다. 민법상 임금채권에 대한 1년의 시효는 근로자에게 너무 짧으며, 민법상 일반채권에 대한 10년 시효는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 임금채권의 대한 시효와 일반채권의 시효를 조화시키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채권 시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 청구 - 압류나 가압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