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서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서 지역 특산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이 원산지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역명을 상표권처럼 보호를 하여 주기 위하여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리적표시 상표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상표보호는?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당사국 영역의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입니다. 어떠한 표지(예: 문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와 단색 포함을 하는 색채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포함을 하는 단어)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 표시가 될 자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