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당금 대상 부적격 판정 받았다면? 체당금 대상 부적격 판정 받았다면?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임금을 줄 여력이 없어서, 임금,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못 받고 퇴직을 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을 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말합니다. 부당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가 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