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부정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 등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체당금이나 융자금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체당금이나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체당금나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 나 지급금액의 일부를 지급을 하지 않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나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자,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이나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아레의 구분에 따라서 지급신청한 금액의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 체당금이나 융자금 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