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등록 하기 특허 등록 하기 특허권의 등록은 특허료의 납부가 있을 때 특허권 설정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료 모두나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정등록하기 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 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받아 특허원부에 등재해서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에 관해서 특허공보에 게재해서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고,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가 없이 등록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