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의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등록의 대상 특허등록의 대상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로 등록받기 위하여는 출원 당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 인정이 되어야 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등록의 대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특허등록 대상은? 질문) 음식에 대해서 특허가 가능할까요? 답변)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