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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

특허변호사 법정실시권에 대해서 특허변호사 법정실시권에 대해서 법정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하게 발생을 하고,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가 없이 발생을 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실시권에 관해서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실시권에 관해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그 발명을 스스로 해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자는 사람이 그 후 설정이 된 특허권에 대해서 가질 수 가 있는 통상실시권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해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 더보기
특허변호사 특허청구범위 개념 특허변호사 특허청구범위 개념 당해 특허출원발명이 특허된 경우에, 특허발명으로서 보호가 되는 보호범위적 기능과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기능 수행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개념에 관해서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특허를 받고자 할 때는 소정 양식의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 첨부를 한 뒤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설명 및 주소 등 이른바 서지적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하고, 첨부서류로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각각 기재가 되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