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에 해당을 하는 사업으로 조성을 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에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 부담을 할 사람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유형을 정한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