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서 해고를 당하기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일 들이 잘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제도를 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도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아직 까지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함)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위반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질의응답 질문)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도사업장의 경우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