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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대전디자인권변호사 기본적 형태는

대전디자인권변호사 기본적 형태는



디자인은 등록한 사람이 등록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창작은 어렵고 모방은 쉽다라는 말이 있듯이 디자인권 침해 관련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한 회사에서 초소형 크기 등이 자신의 정수기제품과 유사하다며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자세한 소송의 내용을 대전디자인권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A사는 B사의 정수기 디자인에서 ㄷ자 형상의 기본형태와 정수기 높이와 취수 공간 높이의 비율,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과 초소형 크기 등이 A사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의 특허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B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은 정수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관련되거나 어려 정수기의 디자인 덕분에 알려진 것에 불과하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제품은 측면 너비의 비율과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하단부 트레이와 모서리 부분 등에 차이가 있어서 A사의 제품과 B사의 제품은 다른 느낌을 준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소송에서 A사가 자사 제품과 관련해 등록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정수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자 형태이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며 특히 초소형이라는 점은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전디자인권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특허법원 특허2부는 B사 정수기 디자인이 A사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수기의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대전디자인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권 관련 분쟁은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법률이 복잡하기에 혼자 해결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전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관련 분쟁 경험이 있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대전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