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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은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은



몇 년째 여름에 인기를 끌고 있는 벌꿀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얹어 꿀이 아이스크림 위로 녹아 내리게 해서 먹는 제품이었는데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 이 제품이 현재 법적 공방 중에 있습니다.


한 업체가 이 벌꿀 아이스크림은 자신들의 독자적 제품이라며 아이디어표절로 다른 업체에게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A업체는 2013년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넣고 그 위에 벌집을 얹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경쟁업체인 B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며 문제가 생겼는데 A업체가 B업체에게 자사 아이디어 제품을 표절했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사의 가처분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모두 컵이나 콘 위에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벌집을 올려 놓음으로써 구성되는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면서 소프트아이스크림과 벌꿀의 양까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디어표절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사의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고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상 아이스크림의 높이나 모양, 벌집의 모양, 위치 등이 각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벌집의 모양이 규칙적인 모양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상품 형태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A사의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형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을 올린 다른 제품이 판매되는 등 이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해 별다른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의 주장대로 소프트아이스크림과 벌집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프트아이스크림의 토핑으로 벌집이 올라가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서 여러 부분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상품의 경우 이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과 조합된 상품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그 조합방식을 기존에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것은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아이디어표절로 소송에까지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이나 표절 등의 문제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