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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 부과 대리수령을

종합소득세 부과 대리수령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를 종합소득세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대리 수령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리면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B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ㄱ씨가 B사 대표이사인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뒤 ㄷ씨 등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ㄷ씨가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ㄷ씨는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ㄹ씨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ㄱ씨를 통해 이자를 받거나 ㄴ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ㄷ씨가 ㄱ씨에게 이자를 수령하거나 원금을 빌려줬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ㄷ씨는 부도를 겪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거액의 원금을 ㄱ씨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ㄷ씨가 ㄹ씨에게 이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ㄹ씨가 대여금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 돈을 일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ㄹ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ㄷ씨를 실질소득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세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