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가
농지의 관리, 보전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농지보건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농지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시켜 주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사세가 확장되자 농지를 매수해 2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식료품 제조업의 일종인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관할 구청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A사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사는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구청의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은 잘못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는데요.
2심 재판부는 사업장의 성격은 영업형태와 업주의 주관적 의사뿐 아니라 법규의 제한사항,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정리, 분할, 선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사는 냉동과정을 거친 갈비, 삼겹살 등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절단기를 이용하여 나누고 재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개념표지상 단순한 식육판매업으로서 농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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