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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중거주자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중거주자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데 이중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 ㄱ씨는 사우디에 건설사를 차리고 국내 건설사 등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는데 ㄱ씨는 사우디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입니다.





하지만 ㄱ씨와 ㄱ씨의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가 2007~2010년까지 국내에 머문 한 해 평균 체류일수는 188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ㄱ씨에게 2007~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23억 222만원을 부과하였는데 ㄱ씨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자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사우디이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적용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ㄱ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ㄱ씨의 2007~2010년까지 연 평균 국내 체류일이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긴 점, 사우디에 있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에게 경제적 및 인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이서 과세기간 중 ㄱ씨가 국내에 있는 동안 ㄱ씨의 사우디 건설회사가 맺은 주된 의사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세무당국에 과세권이 있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며 총 과세액 중 가산세 7억여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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