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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A군과 B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A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참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및 전기시설, 폐기물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A시에 보냈는데요.





간선시설 설치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약 260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약 180억원으로 1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A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2010 6월 행정타운 조성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A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면서, A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2014 5월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약 19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는데요. 이에 공사는 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시가 주택공사에 한 폐기물 부담금 약 19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시가 2002년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폐기물 시설 설치비 등 간선시설 설치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공사를 맡겼었는데, 당시 법령상 문제가 없었던 A시가 폐기물 부담금 합의를 스스로 깨고, 10년이 지난 뒤 주택공사에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되므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신설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 1항이 강행규정이라는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 조항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사이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사협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이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부담금 등에 대해 부당한 부과 및 부담을 해야 하시는 경우 행정소송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