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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만약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샀다가, 명의신탁이 밝혀져 다시 부동산을 재거래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거래 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경기도 D시의 토지를 C씨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B회사는 D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B회사의 대표 이사인 A씨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를 19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냈는데요. 그러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씨가아니라 B회사인 것이 밝혀지면서 D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10 B회사로부터 약 249000만원에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이 때 조세납부에 대해서 A씨는 이미 196000만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249000만원에서 196000만원을 뺀 약 53400만원에 대해서만 부동산 취득세를 내는 것이 옳다며 약 1000만원의 추가적인 조세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D시는 현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내야 하는 취득세 약 49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4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1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로 인해 불거진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부동산 취득은 이미 완료 됐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는 A씨가 명의신탁관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부동산 취득세를 냈는데도,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 받으면서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 하므로 부당하다 D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3자 사이의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인 A씨가 명의신탁자인 B사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해 명의신탁관계는 해소 됐지만,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A씨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인 B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1차 부동산 취득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라는 조세 납부에 대한 분쟁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의신탁관계일 때 취득세를 냈어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지 되고 다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새롭게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세 납부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불합리한 행정조치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소송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