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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다국적 기업인 A사는 2001 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약 264억원에 양수했는데요. 한편 B사는 2005 5 A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A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코디 관련 상표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D세무서에서 A사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 10월 법인세 약 76억원을 경정 및 고지했는데요


이는 장부가액이 약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D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에 A사는 조세불복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2008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사건을 심리한 행정법원 재판부는 A사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 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D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76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인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 거래행위를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라고 해서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와 B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적인 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 소비대차라고 할 수 없으며, D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권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서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D세무서에서는 재판 중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 1 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D세무서가 정확한 시가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회사 간의 상표권 양수도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표권 양수도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조세불복 사건으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지적재산권과 행정소송에 모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