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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되려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되려면?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0 2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부가가치세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2012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에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러자 C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고,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세무서 등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대법원 재판부 마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등록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세금계산서 안에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게 되므로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공제 및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세 납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부당한 조세 부과가 있다고 생각하신 다면 행정소송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