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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대전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전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웨딩컨설팅업체가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ㄱ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ㄱ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2012년과 2013 1,2분기 부가가치세 약 7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전조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웨딩컨설팅업체 ㄱ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부가세 약 78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조세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ㄱ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ㄱ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관계에 대해 "미용업체는 ㄱ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ㄱ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ㄱ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는 미용 일이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ㄱ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ㄱ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조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대전조세변호사 지영준변호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