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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세금체납 출국금지조치는

세금체납 출국금지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조세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건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건설회사의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5건의 양도세 약 6 65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A씨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씨에게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설회사 전 회장 A출국금지조치의 대상은 세금체납을 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 되어야 한다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소송을 담당한 1심과 2심 재판부는단지 조세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심만으로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을 살펴보면, 건설회사 전 회장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재판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해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추가로 원고 소유 재산을 찾아내거나 A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는데요


또한 A씨의 현재 직책이나 과거 경력, 1회 출국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게 해외체류 한 것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체납 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재산을 빼돌릴 만한 정황이 있어야 출국금지조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 미납 등을 이유로 당국이 세금 납부와 관계 없는 처분을 강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도움이 되시는데요. 따라서 다수의 조세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