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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부당이득반환 법정이자를

부당이득반환 법정이자를

 

 

1990 A씨 등 주택조합원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B씨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 80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B씨가 A씨 등에게 팔기로 한 땅을 다른 사람에 팔았고, 이에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재판 후 조합원들로부터 B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수한 A씨는 2007 2월 서울에 소재한 B씨 소유의 땅에 대해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다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B씨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금액은 약 1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B씨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 6억원을 A씨에게 지불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경매를 취하하지 않았고,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 받았습니다



이후 C세무서에서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 8000만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약 2 24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약 86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A C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C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 중 C세무서는 “2015 1 1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부당이득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예전부터 부당이득반환 때 법정이자에 과세하던 기존 관행을 확인하는 규정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재판부는 옛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법정이자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당이득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 1 1호부터 11호까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써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유형과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정리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는 2014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2015 1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