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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탈세의혹 제보포상금 지급 어려워

탈세의혹 제보포상금 지급 어려워

 

 

탈세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제보를 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또한 일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오늘은 판례를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2 A씨는 국세청에 "전처인 B씨와 그 어머니, 형제들이 전 장인으로부터 서울 ㄱ구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고, B씨 등이 탈세 사실을 인정하면서 같은 해 11월 약 21200만원을 자진 납부 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A씨에게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됐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오면 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인 2015 3세무서는 돌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로 이 법률에서 말하는 요한 자료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 언급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행정법원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단지 탈세의혹으로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해,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런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탈세사실을 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외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는 탈세의혹일 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부동산 증여세 탈세의혹을 제보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정도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탈세의혹뿐만 아니라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탈세제보포상금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탈세의혹이 있으신 경우 법률가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문제 여러분께 생소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