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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점포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따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이를 발견해 증액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만, 이에 불복한 영업자가 조세심판을 신청해 종합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이전에 나온 세금보다 많은 조세를 부과했다면 이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술비용 등을 받은 뒤 고의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 9B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B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 계산한 뒤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B세무서는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당초 세금보다 약 94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새로 계산하자 오히려 늘어난 증액분으로 인해 A씨는 B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B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이 추가된 증액분 소득세 약 940만원을 취소하라며 파기자판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떠한 이유로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인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 따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배하는 것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되므로 증액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계산을 다시 한 경우 세금이 오히려 기준 세금보다 많이 나왔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조세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조세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