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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관할 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데요. 사업부지 등의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가 개발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받는 대신에 해당 구역의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 사회 발전을 명목으로 공공기여금을 지불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와 주민들 사이의 지역개발에 따른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세계적 MICE(기업회의, 전시사업, 국제회의) 중심지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사업에 2014 9월 ㄱ자동차회사가 B구에 위치했던 ㄴ사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에 납부하기로 한 공공기여금 약 1 70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A구 쪽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 알려지자, B구 구청장 등은 해당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A구까지 확장한 것은 무효라고 2015 8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B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B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민들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구역의 지정일뿐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실질적인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현 상황에서 B구민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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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은 공공기여금이 B구 대신 A구 기반시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기 전인 도시계획구역 지정 단계에서 기반시설 설치여부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관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뿐 개별화, 구체화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서울 B구에 위치했던 ㄴ사의 부지에 들어서는 ㄱ자동차회사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약 1 700억원을 영동대로 개발 등 B구 개발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B구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효력 유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데 기초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행정적으로 도시 개발에 있어 지자체와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일반인 분들께는 행정법이 다소 생소할 수 있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관련 법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도시개발계획과 같이 중요한 분쟁은 행정절차를 통해서라도 주민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률분쟁 사건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