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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당한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당한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구청은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ㄱ씨 등에게 10000~90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 등은 구청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은 평등권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의 연비가 다소 우수하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더라도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현저하게 많이 소요되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가 월등히 많이 배출되므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가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규정하여 규제하지 않고 잇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현황, 국민의 소득 수준, 자연환경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형성권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입법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일부 환경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ㄱ씨 등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대기오염물질이 현전히 적게 배출되는 일부 경유차 등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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