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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침해소송 진보성을

특허침해소송 진보성을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기업의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B서비스는 수신자의 단말기에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가 표시되게 하는 부가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ㄱ씨 등은 이러한 B서비스가 자신들이 출원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ㄱ씨 등은 특허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으며 이후 추가 납부 기간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특허를 활용한 사업 가능성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 등의 발명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발명으로부터 쉽게 유추하여 발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 등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허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