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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소송상담 사용료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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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타인과 계약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특허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특허사용계약을 맺었다면 특허사용료를 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특허소송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사는 K씨 등과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J사의 특허가 무효가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K씨 등은 J사의 특허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J사와 체결한 특허사용계약은 해지되어야 하고 지급한 특허사용료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특허소송상담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사용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처음부터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은 이상 특허권자가 특허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동안 특허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특허를 사용하면서 지불한 대가이므로 특허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특허권의 배타적, 독점적인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을 금지되어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특허를 인정하는 계약은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K씨 등이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특허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특허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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