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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변호사 직무발명보상금을

특허변호사 직무발명보상금을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하고 등록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특허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에 입사한 D씨는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이후 C사는 이를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C사는 신제품에 D씨가 발명한 방법을 탑재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도 D씨의 발명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D씨는 퇴사한 뒤 C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특허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이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해당 특허권으로 인한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특허권에 따른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D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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