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직무발명 공헌도가

직무발명 공헌도가




구 특허법과 현 발명진흥법에서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 입사한 B씨는 석출물 성장 억제형 고전도, 고강도성 동합금 및 제조방법을 발명하여 회사에 특허등록 권리를 승계해줬습니다. A사는 해당 기술을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에게 특별포상금만 지급하고 직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직무발명으로 인해 회사가 자동차용 커넥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내 시장에서 외국 경쟁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혁신 정도가 상당히 크고 A사는 해당 직무발명 실시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독점권 기여율을 15%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B씨의 직무발명은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B씨 등의 동합금에 대한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 실험 등을 통하여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공헌도를 25%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발명 등 특허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