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상관의 지시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 명령,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징계의 중류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감봉과 중징계에 속하는 정식,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기록을 조작한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 등은 B군 인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군수 C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하는 등 인사기록을 조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A씨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 등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A씨 등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에게 내려진 공무원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부하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상관은 부하직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경우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 등의 행위는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이 간접적으로만 관여하게 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 등이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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