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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소청심사 결정취소소송

소청심사 결정취소소송




징계처분 혹은 휴직, 강임,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소청위에서 징계 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일어난 결정취소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렸음에도 갚지 않고 학과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청심사 결과 기각 당했는데요.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청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소청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정직 1개월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고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징계권자인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이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남용, 일탈이 있어 변경결정, 취소결정을 할 경우 학교의 재량권 남용, 일탈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위 안에서 처분 변경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내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소청위가 직접 변경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면 이러한 소청위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내적 한계를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해임이 취소될 경우 학교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감봉, 정직 밖에 없으며 정직을 선택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징계를 할 수 없으므로 학교 특이 어떠한 징계를 선택하더라도 A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청위가 징계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 학교 측이 재량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청심사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