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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경찰징계 감봉처분을

경찰징계 감봉처분을




경찰공무원의 근무태만, 법령위반, 품위손상에 대하여 국가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그 위반에 과하는 제재를 경찰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근무시간 이외에 민원인에게 문자, 전화를 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신고자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A씨는 먼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필요한 법적 조언을 했고 다음달에는 새벽에 술 한잔하자며 문자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과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경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정직처분이 감봉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시간에 전화하여 법적 조언을 했으며 새벽 시간에 민원인에게 문자를 보내 개인적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은 이러한 A씨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징계인 감봉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약정이 정한 기준보다 가볍기 때문에 경찰징계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가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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