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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부당해고구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부당해고구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제대로 된 권리조차 챙기지 못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편법으로 단축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초등학교 보육 전담교사 채용에 합격하였습니다. K씨는 1년간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며 화요일은 2시간 그 외는 3시간씩 주 14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K씨는 다시 보육교사 채용에 지원하였지만 불합격하였고 L시는 K씨와의 계약을 그대로 종료하였습니다.

 

법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근로 꼐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시는 K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인 채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 입니다.




 

이에 반발한 K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 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권을 침해했다며 K씨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L시는 불복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L시의 매뉴얼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계약 심사 대상에 해당하나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K씨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K씨가 원하는 시간은 적어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는 근무시간을 주중 3시간씩으로 기재하였는데 이와 달리 계약서에는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며 다르게 설정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화요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가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L시의 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판례와 같이 근무시간을 편법으로 단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를 하지 않고 부당한 해고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부당해고구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영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