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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임용 취소 정당한가

공무원 임용 취소 정당한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공무원 임용시험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지자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임용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B구에서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해당 시험에서는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보다 B구일 경우에는 더 높은 점수를 배점했는데요. 시험 공고가 나기 몇 달 전 C씨는 주소를 옮겨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았고 2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행한 행동이 B구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B구는 C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C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B구 소속 공무원인 아버지로 인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B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고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씨가 가산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C씨에게 내려진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씨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혜택을 바라면서 전입신고를 했으며 최소한의 거주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옷가지, 책 등을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가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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