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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대전변호사 장애인 공무원 시험 중에


대전변호사 장애인 공무원 시험 중에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시험에 있어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정당함과 투명함인데요. 이번 사례는 국가공무원 세무직 장애인 모집분야 면접시험 준비 중 의사소통을 지원해줄 조력자를 요청하였지만 요청이 거절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관련 사건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Y씨는 국가공무원 세무직 장애인 모집 분야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Y씨는 필기시험 합격 이 후 면접시험 과정에서 국세청에 자신의 의사소통을 보조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별도의 고사실에 윤씨를 배치한 뒤 노트북과 자기기술서 대필 지원인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Y씨에 대한 면접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5분 발표에 도우미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면접 시험에서 불합격을 하게 된 Y씨는 국세청에 의사소통에 필요한 조력인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국세청이 거부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판결은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Y씨의 조력인 지원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Y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였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발을 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개경쟁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Y씨의 불합격처분을 취소돼야 하며 Y씨에게 배상금과 함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분쟁은 관련 법을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행정법과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률에 능통하고 다수의 소송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