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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교육인징계처분방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육인징계처분방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으로 정해진 규범이나 조항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인징계처분방어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기에 증거 자료 및 진술 과정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면처분취소 과정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인징계처분방어를 위해 관련된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밀하게 접근하면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 과정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에게 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 규정으므로 적법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합니다



교육인징계처분방어를 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해당 사실 관계 분석 및 대응 과정을 체계화 할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회 이상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혐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위 제4항에 의하여 불출석의 경우 관보에 의한 송달 역시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출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 소재불명으로 전달할 수 없음을 보고하자 개최일시를 변경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후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확정사실에 대해 확인하면 관보게재에 의한 출석통지없이 징계의결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위법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이에 기한 징계처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확인하면 교육인징계처분방어 과정이 워낙에 까다롭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징계처분방어를 한다는 것은 해당 사실에 대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법한지, 아닌지 징계 절차를 분석하는 것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교부 절차에 대한 오해로 인해 처벌 과정이 발생한다면 논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교육인징계처분방어 과정에 있어 다수 해결 경험이 있기에 접근하는 방안에 대해 능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므로 경험을 갗춘 변호사와 대비를 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혐의자는 과도한 처분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기 바랍니다.